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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무주군은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기계(굴삭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교육과 작동법, 상 · 하차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농가에 대해 농업기계 운용기술 습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올해 3월에는 관내 농업인 29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농민 73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안전실습교육을 추진했다.

 

교육 내용은 농업기계 안전사용 이론, 안전운전 조작 실습, 상 · 하차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하며, 교육 이수 시에는 임대사업장에서 굴삭기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교육 추진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수시로 추가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임대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063-320-2899)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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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