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공직자 법률 특강 교육 실시

- 달라지는 행정기본법 취지와 내용, 기본 및 소송절차 알기쉽게 설명

- 공직자들 관심있게 강사 특강 청취, 공무에 적용할 것 다짐

- 법률 지식 함양으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민원대응 기대

 

무주군은 지난 21일 무주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행정기본법 특강’을 마련하고 공무과정에서 접하는 행정처분과 각종 소송 문제를 전달했다. 이번 법률 특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의적이고 적극적인 특강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군정' 실현과 한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공직자들은 무주군민의 집 2층 대강당에서 가진 '공직자 법률 특강 교육'을 관심있게 청취하면서 공무에 적용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총 4회에 걸친 헌법 · 형법 · 행정절차법 · 행정기본법 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교육을 마련했다.

 

오는 24일부터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적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다.

 

무주군 기획실 박동걸 법무전문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달라지는 행정기본법의 취지 및 내용, 운영상 유의사항 및 법 기본원칙과 소송절차 등 각 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 김정미 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주군 전 공무원이 법률지식을 함양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민원대응 등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주요 계곡과 명산,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홍보를 병행하고, 현장 단속 시에는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건설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시설물 설치 △입목 훼손 등 산림 환경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철 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계곡과 등산로 주변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해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아울러, 서부지방산림청, 국립공원공단, 시‧군 산림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여름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과 탐방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푸른 숲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