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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재경장계초등학교 총동창회,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부

 

재경장계초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종오)가 장수군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

 

김종오 회장은 지난 15일 장계면사무소를 방문해 장수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써달라며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회장은 “고향사랑기부를 함으로써 내 고향 장수군을 응원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전국의 장수군 출향인분들께서 고향사랑기부의 좋은 취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고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신응수 장계면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준 재경장계초등학교 총동창회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장수군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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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