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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계북면, 농번기 맞아 농촌일손돕기 나서

 

 

장수군 계북면사무소(면장 황우상) 직원들은 11일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계북면에 따르면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인력 수급이 힘든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면 직원들이 직접 영농현장을 찾아 일손을 도왔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14명의 면 직원은 관내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토마토 양액포트 정리작업에 힘을 보탰으며, 농가의 부담이 없도록 식사와 작업도구도 직접 준비해 진행했다.

 

농가주는 “농번기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운데 계북면사무소 직원들이 성심성의로 일손돕기를 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우상 계북면장은 “계북면의 농가들이 최근 서리피해 및 농번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복한 계북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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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