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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북도, 2024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 시군별 총사업비 30억 원 이내, 농가별 최대 6억 원 이내 신청

○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악취저감 시설 및 장비 지원

전북도는 축산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고 정화시설 등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2024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오는 7월 3일까지 시군별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액비순환시스템,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시설 및 퇴비․액비화 시설․장비 등이다.

 

사업비는 시․군별 총 30억 원 이내다. 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은 양돈농가의 경우 최대 5억 원, 깨끗한 축산 지정농장의 경우 최대 6억 원이다.

* 한도액 : 농가별 (돼지) 5억원, (한우․젖소) 3억원, (닭) 2억원

(깨끗한 축산 지정농장은 20% 증액)

※ 재원비율 : 기금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 융자 지원조건 :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해당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제출하면 시․군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거쳐 8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 ‘23년 선정결과 : 6개 시·군, 93억원(전국대비 17%) *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상생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 및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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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