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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공익직불금 감액없이 받으세요”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대면교육 실시

 

장수군 장계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145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르면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직불금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장계면은 온라인 기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인 농업인과 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의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4일에 걸쳐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불제에 대한 공익기능 설명과 농업인의 역할, 준수사항 숙지 등이며, 장계면은 이번 대면교육 이후에도 교육 이수 기한까지 유·무선 교육이수 독려를 통해 감액률 0%에 도전할 방침이다.

 

신응수 장계면장은 “관내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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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