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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공익직불금 감액없이 받으세요”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대면교육 실시

 

장수군 장계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145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르면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직불금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장계면은 온라인 기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인 농업인과 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의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4일에 걸쳐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직불제에 대한 공익기능 설명과 농업인의 역할, 준수사항 숙지 등이며, 장계면은 이번 대면교육 이후에도 교육 이수 기한까지 유·무선 교육이수 독려를 통해 감액률 0%에 도전할 방침이다.

 

신응수 장계면장은 “관내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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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개발사업에 익산·정읍·완주 선정...총 665억원 확보
전북자치도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도 농촌용수개발 신규지구 사업’에 익산, 정읍, 완주 3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665억 원(국비 64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공급체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저수지를 설치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뭄, 노후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익산 용안지구(논범용화 용수공급, 120억 원) ▲정읍 애당지구(농촌용수 체계재편, 385억 원), ▲완주 원승지구(다목적 농촌용수, 160억 원)로, 전국 13개 선정지구 중 3곳이 전북에 포함돼 지역의 용수 공급체계 혁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 용안면 용안 논범용화 용수공급 사업은 금강 하류의 수원을 활용해 논 중심의 용수공급체계를 밭작물과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읍 소성면 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