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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김광수대표위원 인터뷰

위원 김명기, 이부용, 성양호

 

진안군 2018년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광수의원이 선임됐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 의원은 진안군 부귀출신 재선의원으로 공직사회에서는 문제예산을 제대로 지적하고 예산심의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차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단순히 회계오류를 확인하는 선이 아닌 집행부가 집행한 예산으로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 만큼 보다 꼼꼼히 점검해 다음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가 이뤄지며 결산검사대상 예산액은 모두 5,124억원이다.

함께 결산검사 할 위원은 전 김명기 진안군 기획실장과 전 이부용 진안군의원, 전 성양호 진안군 팀장 등이다.

이들 위원들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한 교육을 22일 대전 썬샤인 호텔에서 받은뒤 대표위원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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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