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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지역발전위원회, 화재 가구 성금 기탁

 

장수군 번암면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임정택)는 지난 11일 화재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번암면 도장마을 모용선씨에게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번암면 지역발전위원회는 “화재 피해소식을 듣고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 감사하다”며 “하루빨리 힘든 시간을 이겨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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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