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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교육청, 내년 2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대상… 오는 12월 5~8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를 신청받는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2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12월 5~8일까지 희망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어야 한다.

 

명예퇴직 희망자는 퇴직원, 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소속기관장(유·초·중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기관장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4년 1월중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년간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 2023년 34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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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