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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 행정동우회, 이웃돕기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계남면 행정동우회는 지난 18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계남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가구에 사용할 예정이다. 계남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계남면 행정동우회는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양승문 회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소외되는 이웃 없이 나눔을 통해 모두가 마음만큼은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계남면장은 "계남면민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주신 행정동우회 선배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책임감을 갖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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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