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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안산 산악회, 장수군 계남면 화재민 돕기 성금 기탁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장안산 산악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복구 지원금을 마련한 사연이 알려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6일 계남면애 따르면, 지난달 13일 고정마을의 한 상가에 화재가 발생해 점포 부속 창고가 전소하고 점포 일부가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피해 주민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장안산 산악회 회원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130만원을 피해 주민에게 전달했다.

 

피해주민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나서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윤옥 장안산 산악회 대표는 “갑작스러운 화재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화재 복구 지원 성금에 동참해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원 계남면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깊은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며, “장안산 산악회원분들께서 십시일반 모은 정성이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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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