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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레저주식회사, 계남면 소외계층 위해 돼지고기 기탁

 

장수골프리조트 운영사인 (주)장수레저(대표 이용규)가 장수군 계남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며 36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360kg과 현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이용규 대표는 “지역에서 장수골프리조트를 운영하며 지역민들과 장수군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원 계남면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온정을 나눠주신 장수레저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이 힘든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계남면은 장수레저로부터 기탁받은 돼지고기와 현금을 지역 경로당 및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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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