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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5억원 달성

 

 

장수군이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목표액 5억원(지난 12월 23일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군은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지역의 각종 행사에서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각종 향우회와 지역 동문 등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손길을 보내 줌으로써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주신 기부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모아주신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소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장수군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은 연말을 맞아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10만원 이상 장수군에 기부하는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장수군 답례품으로 구성된 홍보 물품 종합세트(사과정과, 식초, 도라지청, 홍삼정 스틱, 꿀 스틱 등)를 지급하는 ‘장수사랑 고향사랑 기부인증 이벤트 1+1+1’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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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