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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명칭 변경됩니다!

○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 각종 기관명칭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돼

 

 

2024년 1월 18일부터‘전라북도’가 폐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각 기관의 명칭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 주민생활 변경 사항〉

 

▶ 주소, 각종 공부상 주소 변경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상 주소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기관명칭 변경

- 전라북도청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라북도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경찰청→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 도로 등 안내표지판 변경

- 기존 전라북도로 표기된 도로, 하천, 관광,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주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18일 이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급

※ 기존 신분증도 유효하므로 일부러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음

 

18일부터 전북도민의 주민등록 주소가 일제히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기관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으로 바뀐다.

기존에 전라북도로 표기된 도로, 하천, 관광,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도 모두 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 시스템 중단 안내 사항〉

 

▶ 모든 민원서류 발급 중단 (1.17(수) 18:00 ~ 1.18(목) 09:00)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1.17(수) 18:00 ~ 1.18(목) 09:00까지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됨

- 시스템 작업상황에 따라서는 민원서류 발급 중단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각 시스템별로 민원서류 발급개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급 필요

 

▶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중단 (1.17(수) 18:00 ~ 1.18(목) 18:00)

-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경우, 1.17(수) 18:00 ~ 1.18(목) 18:00까지 중단되며, 작업상황에 따라 중단시간은 연장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1월 17일(수) 18:00부터 1월 18일(목) 09시까지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다. 또한 작업상황에 따라 중단시간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각 시스템별로 서류발급 개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경우,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서비스가 중단된다.

 

 

〈 공무원 업무 관련 안내 사항〉

 

▶ 공무원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1.18(목) 08:00까지 완료)

- 행정안전부 관리 행정정보시스템(21종) : 주민등록, 지방세, 지방재정, GPKI, 인사정보 등

- 중앙부처 관리 행정정보시스템(286종) : 가족관계등록, 정부24, 부동산공부 등

- 도, 시군, 출연기관 자체 시스템(447종) : 기관별 자체 시스템, 홈페이지 등

 

▶ 시스템 업무 담당 공무원 비상근무

- 시스템별 기관 관리자, 시스템전환 총괄 담당공무원 : 1.17(수) 18:00부터 1.18(목) 09:00

-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 1.18(목) 02:00~09:00

-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담당 공무원 : 1.18(목) 07:00~09:00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인증서(GPKI) 재발급

- 전 공무원은 1.17(수) 11:00부터 인증서(gpki)를 재발급 받아야 함

 

공무원의 경우, 관리 중인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전환작업을 18일 08시까지 완료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은 변경된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17일 11시부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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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