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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 남녀의용소방대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계남면 남녀의용소방대(대장 이남우, 이화림)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15일 성금 100만원을 계남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계남면 남녀의용소방대는 40명으로 구성되어 지역 각종 재난 현장에서 대피나 구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해마다 꾸준하게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남우 남성의용소방대장은 “계남면 이웃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민규 계남면장은 “안전한 계남면민을 위해 구조·구급, 화재예방 등 각종 소방업무에 힘을 보태고 있는 계남면 남녀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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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