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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채철)은 지난 16일 협의체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사업추진 결과 보고 및 2024년 연간 운영계획 안내, 복지허브화 기금현황 보고,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특화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뚝!딱!사업’, 행복한 가정의달 지원사업, 밑반찬 지원‘사랑찬(饌)’사업, 따뜻한 겨울간식 나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채철 민간위원장은“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위원의 역할이 크다”라며 “협의체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최길환 산서면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대응하고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와 함께 지사협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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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