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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계면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새로운 출발

-  1월 17일 장계면 역사 전시관에서 위촉식 개최
- 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 이상우 선출

 

장계면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을 위한 위촉식이 지난 17일 장계면 역사전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장계면은 새롭게 선출된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제10기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낸 정춘원 전 위원장에게 그간의 노고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이어진 1월 월례회의에서는 김효상 위원장, 이상우 부위원장 및 임원진이 선출되었으며, 구성된 위원회는 2025년 12월 31일 임기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추진 등 장계면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효상 위원장은 “장계면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가 면 발전에 귀한 밑거름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본인의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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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