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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제10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장수군 번암면은 지난 18일 번암종합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번암면 주민자치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제10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25명과 고문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향숙, 부위원장에 오주형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향숙 위원장은 “제10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돼 영광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25년 12월까지 번암면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복리 증진,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과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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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