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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선물꾸러미 전달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채철)은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20가구를 방문하여 설 명절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산서면 지사협은 가족과 함께 음식을 장만하며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용유, 만두, 떡꾹떡, 조미김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임채철 민간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준비한 선물꾸러미를 통해 따듯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도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길환 산서면장은 “바쁜 시간에도 우리 산서면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행복꾸러미를 준비하고 전달해준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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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