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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유)양지건설 이도현 대표,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장수군은 8일 오전 (유)양지건설(이도현 대표)이 군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아들과 함께 장수군을 찾아 기부한 이도현 대표는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장수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주신 이도현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에 대해,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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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