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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투명한 보조금 집행 위한 2024년 경로당 회계교육

 

장수군 번암면은 7일 번암면 종합복지회관에서 관내 번암경로당을 비롯한 39개소 경로당 회장 및 총무 80여 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로당의 건전 운영 및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것으로 경로당 보조금의 회계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정산 시 필요한 항목별 집행 기준, 정산 서류 작성 방법, 회계처리 유의 사항 등 회계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교경로당 총무는 “처음 경로당 회계 업무를 맡게 돼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앞으로 회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로당 보조금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길 바라며, 각 경로당 총무들이 어려움 없이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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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