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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 어르신들에 갑진년 설맞이 합동 세배

 

 

 장수군 산서면은 지난 13일 면사무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세배를 성황리에 치렀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충·효·예의 고장 산서면에서 관내 어르신들에게는 공경과 존경을 표하고, 자손들에게는 효 실천의 모범을 보이는 유서 깊은 행사로서 매년 서로 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코자 실시되고 있다.

 

산서면 대표 기관 단체인 번영회, 체육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적십자회 등 6개 단체의 주관으로 진행돼 최훈식 장수군수와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마을 청년들에게 인사 말씀을 전했다. 한편 진전마을 장하열 교수의 시낭송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이 충·효·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윤영술 번영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합동 세배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매년 합동 세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산서면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본 행사를 통해 더욱 화합하고 단합된 산서면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청룡의 해 갑진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오늘 준비를 위해 애쓰신 산서면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전통의 행사를 오래 이어가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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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