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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모교를 생각하는 마음 각별..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이번엔..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이 27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이명진 군의원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희망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진안군 의원으로서 사회적 활동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활발한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진안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기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 우리 아이들과 군민들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진안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진 의원은 진안사랑장학재단과 모교인 부귀초와 부귀중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2022년 진안군 제9대 군의원으로 당선된 후 의정활동을 통해 진안의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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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