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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사)행복드림복지회,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12일 (사)행복드림 복지회(대표 김선례)가 장수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에 위치한 행복드림복지회는 2017년에 설립돼 전체 구성원의 70퍼센트가 장애인과 고령자인 사회적기업으로, 배전반, 분전반 CCTV 등을 생산하여 전국 각지의 관급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을 전기 기술자로 성장시키고 인천공항 분전반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한편, 저소득층 가정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나눔을 지속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김선례 대표는 “아이들이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탁하게 됐다”며 “장수 지역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훈식 이사장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신 사단법인 행복드림복지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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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