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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세계 물의 날’ 맞아 동화댐 정화활동

 

장수군 번암면은 지난 18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동화댐 일원에 버려진 쓰레기 및 잡목 등을 제거·수거하는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번암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생활개선회, 강살리기장수군네트워크, 한국수자원공사동화댐지사, 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 70여 명이 참여해 동화댐 상류부터 하류 부근까지 길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와 잡목 등을 직접 제거·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차주영 면장은 “작년에 비해 쓰레기가 많이 감소한 것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깨끗한 장수군, 더 깨끗한 번암면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기관·단체·주민과의 협업체계를 더욱더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번암면은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영농폐기물 적법 처리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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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