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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지사협, 비상 구급함 나눔

 

계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조해순)는 지역내 저소득가구 및 독거노인 30세대를 대상으로 의료 비상상황을 대비해 비상 구급함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상 구급함을 전달하여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함으로써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구급함에는 연고, 분말, 밴드를 비롯해 간단한 상처와 응급 처치에 필요한 물품 20종이 담겼다.

 

조해순 민간위원장은 “의료 파업으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미연에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비상 구급함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보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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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