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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주민자치위, 선진지 견학

 

장수군 장계면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효상)는 지난 21일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면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공동체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해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거제·통영시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지세포항과 한국 걷기 좋은 길 17선으로 선정된 지심도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해 장계면의 전통시장 연계 방안 및 주민자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효상 위원장은 “신규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한 이번 선진지 견학은 위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장계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일체감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성현 장계면장은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장계면 지역발전에 도움에 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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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