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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개학철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점검

 

장수군 번암면은 지난 27일 개학기를 맞아 번암초등학교와 시가지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번암면 직원들은 본격적인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 마트,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방문해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청소년 술·담배 등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 리플렛을 전달했다.

 

 또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청소년 건전 문화 조성을 위해 번암면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개학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 캠페인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교 주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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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