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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24년 제3차 장수 천천면지사협 회의

 

 

장수군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황현철‧최민식)는 지난 3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5월 초 추진 예정인 ‘어린이날 맞이 선물꾸러미 지원사업’ 등 특화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천천면 복지기동대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최민식 민간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것이 협의체 역할이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천천면을 만들도록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황현철 면장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천천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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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