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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번암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 효열장 황의현(60세), 애향장 김창섭(75세) 최종 선정

 

장수군 번암면은 15일 번암면사무소에서 면민의 장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54회 번암면민의 날을 맞아 수여하는 면민의 장 수상자로

효열장에 황의현(60세)씨, 애향장에 김창섭(75세)씨를 최종 선정했다.

 

 효열장에 선정된 황의현 씨는

치매와 거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85세 노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며 몸소 효(孝)를 실천하고 있어 평소 주민들의 칭송을 얻고 있다.

 

 애향장 김창섭씨는 번암지역발전위원회

1대, 2대 회장을 역임하며 ‘번암슬로우시티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해 번암면의 관광 활성화에 힘썼으며, 지역 주민들을 단합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번암면민의 장 애향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면민의 장 시상은 오는 27일 번암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제54회 번암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기념식에서 수여한다.

 

 한편 제54회 번암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는 지역주민들과 출향인, 향후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민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번암면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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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