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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 번암파출소와 함께 민원실 비상대응 합동 모의훈련

 

장수군 번암면은 지난 16일 민원실에서 번암파출소와 합동으로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폭행 등의 특이민원 발생에 따른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언, 폭행과 인명사고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 피해직원보호팀, 민원인진정팀, 폭행제지팀, 응급구호팀 등 6개 팀을 편성해 역할 분담을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특이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현실성 있는 훈련을 진행했다.

 

  특이민원 발생에 따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번암면을 찾는 내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훈련도 병행했다.

 

 번암면은 민원공무원 보호 비상벨 설치로 경찰서 및 파출소와 연계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 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차주영 면장은 “면사무소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 상황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모의훈련에 협조해주신 파출소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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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