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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봄꽃 심어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장수군 장계면은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 장계면 시가지 및 도로 주변 곳곳에 봄꽃을 식재했다.

 

이날 봄꽃 식재에는 직원 및 새마을부녀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장계1교·2교, 장계면사무소 앞 로터리 및 화단에 페츄니아, 팬지, 데이지, 메리골드 등 봄꽃 6,240본을 식재하고 봄 향기 물씬 풍기는 꽃길을 조성했다.

 

김성현 면장은 “주민들의 손으로 꽃길을 조성해 더욱 뜻깊다”며 “따듯한 봄을 맞아 장계면민들의 정서적인 복지를 위해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고 방문객들에게도 장계면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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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