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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지사협, '24년 3차 회의

 

장수군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종현, 김재수)는 지난 25일 ‘2024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기동대 관련 사업 설명 등’ 및 ‘5개 특화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 복지기동대 대원 9명 위촉을 확정했다.

 

 또 ‘이웃愛 사랑愛 홈클리닝 사업’, ‘신생아 출생 축하사업’, ‘중증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의류나눔 사업’, ‘여름철 냉방용품 지원사업’, ‘복맞이 영양삼계탕 나눔사업’ 등 계북면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오는 7월까지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김재수 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계북면을 만들기 위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현 면장은 “복지기동대 활동과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계북면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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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