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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지사협, 가정의 달 효(孝)박스 전달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현·임재성)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일 관내 고령 어르신 50명에게 ‘효(孝)박스’를 전달했다.

 

협의체에서 사전에 대상자를 발굴한 이번 효박스 전달 행사는 위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어르신 가정마다 직접 방문해 진행됐다. 효박스는 곰탕, 설렁탕, 육개장 등 9가지 종류의 몸보신 밀키트 음식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파스, 물티슈 등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효(孝)박스 사업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시행된 장계면 지역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더 가까이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체감할 수 있게 해주고자 한다.

 

임재성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나눔의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소외계층 없는 장계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면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장계면민 모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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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