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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 하오마을 권희상 씨, 이장협의회에 1,500만원 기탁

 

 

장수군 산서면은 오산리 하오마을 주민 권희상 씨가 산서면 이장협의회에 1,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관내 후학 양성과 더불어 노인복지와 주민 생활 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산서면 이장협의회를 통해 각 마을에 10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전 산서면 노인회장을 지낸 권희상 씨는 산서면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 2016년에도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기탁을 통해 산서면에서는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돼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권희관 이장협의회장은 “산서면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기탁해주신 권희상 님께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각 마을에 전달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권희상 씨는 “산서면은 예부터 충의예의 고장이자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온 요람으로 기탁된 금액은 마을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서면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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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