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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지사협, 제3차 정기회의 및 가정의달 특화사업 추진

 

장수군 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최길환, 임채철)는 지난 7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가정의 달 특화사업을 논의했다.

 

위원 1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중순 추진 예정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 특화사업 ‘방충망 교체지원 사업’,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에 가족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가족애(愛)발견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산서면민의 날에 진행되는 협의체 홍보와 모금 활동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회의 후 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아동·청소년 62가구를 방문해 직접 마련한 카네이션, 롤케이크, 치킨을 전달하는 등 이웃에 대한 따듯한 마음을 나눴다.

 

임채철 민간위원장은 “항상 우리 산서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 가정의 달을 맞아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살펴보고 따듯한 마음을 나누는 5월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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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