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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전 직원 5월 친절 교육

 

장계면은 지난 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면은 군민들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정확·신속·공손한 태도로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제로 지난 1월부터 매월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정신공감’이라는 주제로 민원인에게 예기치 않은 불편이 생기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친절한 표정과 공감 화법을 활용해 ‘번거로우시겠지만, 죄송하지만, 힘드실텐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상황에 맞는 공감어 또는 쿠션어를 사용해 민원인에게 이해와 공감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성현 면장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민원인을 배려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담아 진실하게 응대해, 주민들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장계면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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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