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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번암면주민자치, 봉화산 철쭉군락지 청결운동

 

장수군 번암면은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향숙)과 합동으로 노단리 봉화산 일원의 철쭉군락지와 주변 도로변에서 청결운동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결 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2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화산 산책로 및 주차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버려져 있는 쓰레기와 잡목 등을 직접 제거·수거하는 등 ‘깨끗한 번암면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향숙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결운동을 실시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번암면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차주영 면장은 “번암면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하다”며 “봉화산은 봉수대 유적이 남아 있고, 봄철에는 철쭉 군락이 형성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만큼 청결한 번암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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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