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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지사협, 어르신들과 함께 효도 나들이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현·임재성)는 지난 21일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나들이에 나섰다,

 

이날 효도 나들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가보지 못한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어르신들은 해상케이블카와 유람선을 타며 나들이를 즐기는 한편, 여수 수산 시장도 방문해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나들이에 참여한 최병기(중동마을, 82세) 어르신의 경우 거동이 불편해 여행에 나서기 어려워 항상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 효도 나들이에서는 위원들의 맞춤 돌봄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 여행에 동행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임재성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지역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릴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성현 면장은 “여행을 함께해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지속 발굴해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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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