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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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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국민연금·KB금융,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금융중심지 선두로 도약하는 서막이 열렸다. 도는 23일 도청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1월 KB금융그룹이 발표한 전북혁신도시 내 ‘KB금융타운’ 조성 계획의 실질적 후속 조치로, 민·관·공이 원팀을 이뤄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거점으로 키우고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거점 조성부터 기후테크 펀드까지…전방위 협력 전북자치도·국민연금공단·KB금융그룹은 전북혁신도시 내 ‘KB금융타운’ 조성을 위해 역할을 나눠 맡는다. 도는 행정적 지원을 전담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민간 금융기관과의 자산운용 협력체계를 강화해 전북 특색의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KB금융그룹은 KB증권·KB자산운용 등 핵심 계열사 기능을 집결시키며, 지난달 발표한 250명 규모에서 늘어난 약 380명이 전북혁신도시에 근무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북혁신도시 외 전주 지역 근무 인원까지 합산하면 총 530명 규모로 확대된다. 금융타운 기능 강화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