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소방, 긴급차량우선신호제어시스템 “병원 이송 4분 37초 단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올해 상반기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결과,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37초가 단축되어 약 33%의 골든타임 확보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긴급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시간대별 교통량 차이를 고려한 인근 시간대의 시스템 미활용 출동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한 내비게이션 거리나 일반 차량 기준 소요시간이 아니라, 최근 3년간 동일(또는 인근) 지점에서 동일 병원으로 이송된 출동 기록과의 정밀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 6월 18일 17시 38분경, 10개월 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신고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활용해 현장(만성동)에서 예수병원까지 8.6km 구간을 10분 만에 도착했으며, 이는 골든타임 단축 효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소방은 전주시와 군산시의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중 해당 소방서의 구급차, 지휘차, 구조공작차에 시스템 운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익산시와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