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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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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11개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11개교를 선정하고, 15일 봉서초등학교에서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올해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책임규약을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의 문화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봉서초는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을 때’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약속 활동을 전개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규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뿐만 아니라 회복적 생활교육, 민주적 학교 운영,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향후에도 우수사례 공유회, 규약 실천 워크숍, 실천학교 컨설팅 등을 운영해 도내 모든 학교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