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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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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가동… 농번기 인력난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와 적기 지원 강화를 위한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상황실 운영은 그간 분산돼 있던 농촌 인력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도와 시·군, 농협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농번기 인력 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현판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 황양택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농촌인력지원 상황실은 ▲농번기 인력 수요·공급 현황 실시간 관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도시 인력 일손돕기 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지원 등 인력 수급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가의 인력 부족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함으로써 농작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력 공급 기반도 함께 확충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인 53개소(공공형 18·농촌형 35)로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전년 대비 약 52% 늘어난 1만 2,752명을 확보해 연인원 135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