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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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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표 마을·주민, 행복농촌만들기 전국 무대서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제12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전북 대표로 참가한 익산시 회선마을과 김제시 금산면이 각각 마을만들기·농촌만들기 분야에서 동상으로, 부안군 윤나연 씨가 우수주민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올해로 12회를 맞은 전국 규모 행사로, 주민 주도로 마을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자리다. 콘테스트는 마을만들기, 농촌만들기, 빈집재생, 우수 주민 등 4개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시상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시·도 자체 평가를 통해 34개소(마을 16, 농촌 12, 빈집 6)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본선에 진출한 15개 마을이 발표심사와 퍼포먼스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마을이 선정됐다. 우수주민 부문에서는 부안군의 윤나연 씨가 금상을 수상했다. 윤 씨는 로컬 콘텐츠 기업 ㈜시고르청춘 대표로서 부안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창의적으로 재해석, 농촌 마을의 활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마을만들기 분야 전북 대표로 참가한 익산시 회선마을은 동상을 수상하며 농촌 공동체 우수사례로 이름을 알렸다. 주민들은 깨끗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