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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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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선두에 서겠다”며, 전북의 다음 100년을 여는 3대 핵심 전략으로 ▲완주·전주 통합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거점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을 공식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시대가 본격화됐다”며, “이제 전북이 어떤 속도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먼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며, 지금의 통합 논의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완주군민께서 느끼셨을 고민과 걱정의 무게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통한 피지컬AI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 통합의 다음 단계는 완주군의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완주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적부지, 연구·인력 인프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