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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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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전북대병원, 감염병 대응 위해 손 맞잡아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전북대학교병원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20일 전북대학교병원 온고을홀에서 감염병 감시 및 진단 체계 공동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경식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조용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보건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병원체 자원 기탁과 관리,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맞춤형 감염병 대응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병원체자원은행을 운영하고, 환자 진단 중심의 감염병 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체 기탁과 감염병 감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맡아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특성에 기반한 보건정책 수립에도 실질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병원체 감시와 데이터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