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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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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올해 첫 순회지 전북서 농정 대전환 청사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13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전북 지역 농어업 대전환 설명회를 열었다. 전북은 농특위가 9개 광역도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의 올해 첫 방문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 농특위 위원장과 김종훈 경제부지사,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훈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 등 도내 농업인 120여 명이 자리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농정 방향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 민간위원 24명이 새롭게 위촉된 농특위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 강화의 농정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등 정부의 농정 방향을 제시하며, 2026년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첫 순회지인 전북에서는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성과 및 전략으로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