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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

○ 100세대 이상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동주택 대상

○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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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협업 강화… 2025년 시군·유관기관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및 일자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과 주요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2026년도 일자리·고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2026년 정부·도 일자리 정책 방향 설명 ▲AI 기반 직업상담 실무 특강 ▲상담사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기획의 중요성과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인재개발연구소 정철상 대표는 AI 상담기법과 프롬프트 활용법 등 디지털 기술을 직업상담에 적용하는 실습형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밴드를 활용한 오피스 스트레칭’ 등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돼 상담업무로 누적된 피로를 완화하고 참여 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서재영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시군과 유관기관이 현장의 애로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업 기반을 다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