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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회 개최

- 스스로가 사업 제안과 시정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구성

 

장수군 장계면(면장 김성현)은 지난 17일 장수역사전시관에서 ‘2024년 장계면 참여예산위원회’ 1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 참여기구이다.

 

‘제4기 장계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이 제안한 5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의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올해 접수된 공모 제안사업은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심의 조정을 거쳐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현 면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운영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장계면의 발전을 위해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장계면 주민분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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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