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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북면·계북파출소, 민원실 비상대응 합동 모의훈련

 

장수군 계북면은 지난 22일 계북파출소와 합동으로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 또는 폭행 등의 특이 민원 발생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모의훈련은 민원 상담 도중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하는 상황을 가정했고 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에 따른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폭언 및 폭행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촬영과 녹음 ▲비상벨을 통한 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출동 경찰 인계를 실시해 민원대응 효과를 높였다.

 

이종현 면장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 등의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훈련 실시로 전 직원이 민원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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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