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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지사협,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 일환으로 여름이불나눔 행사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용호)는 지난 8일 ‘마을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취약계층 30가구에 여름 이불을 전달했다.

 

홀몸 어르신들의 각 가정을 방문해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여름 이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했으며 건강한 여름나기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조용호 읍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 준비와 여름 이불 전달에 함께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수읍 지사협이 활성화돼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됐으며, 장수읍 지사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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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