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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제110회 계남면향약 정기총회

 

 

장수군 계남면향약(약장 양남철)은 20일, 계남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계남면향약은 조선시대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 자치규약인 향약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및 최한주 군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박용근 도의원을 비롯해 각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화음리 화산마을에 사는 박용태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미혼인 박용태 씨는 거동이 불편한 89세인 어머니를 지난 20여 년간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어머니 곁을 지켜 ‘경로 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한 노고를 인정받았다.

 

‘계남면향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에 보존되어 내려온 향약 관련 고문서로서 2018년 11월 22일 장수군의 향토문화유산(유형) 제18호로 지정됐다. 특히 향약의 4대 덕목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아름다운 풍습은 서로 교류하면서 정을 나누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고스란히 묻어있다.

 

양남철 향약장은 “지난 110년간 우리의 아름다운 정신적 소산을 지켜내며 오랜 전통과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향약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해 현대사회의 마을공동체 특성에 맞춰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약원님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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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