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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

 

장수군 계남면(면장 임민규)은 4일 음신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사랑방’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찾아가는 복지사랑방’은 외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사업이다. 계남면은 9월부터 사곡마을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마을회관을 찾아갈 계획이며, 기초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임민규 면장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까이서 귀를 기울이는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남면 찾아가는복지팀은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복지사랑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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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