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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골프리조트, 장수군에 ‘1004박스’ 300개 기탁

‘1004박스’ 식료품과 세제, 샴푸 포함 각종 생필품으로 구성

 

 

 

11일 장수골프리조트(대표 이용규)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장수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1004박스’ 300개(1,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부물품 ‘1004박스’는 사골곰탕 등 식료품과 세제, 샴푸를 포함한 각종 생필품으로 구성돼 홀로 사시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골프리조트는 장수군 대표 레저시설로 모기업 ㈜인탑스의 주관으로 지난 2021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복나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매년 ‘1004박스’ 기탁 및 이웃돕기 성금, 초등학교 골프교실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용규 대표는 “장수군민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쳐 더 많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장수골프리조트 대표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기탁해주신 ‘1004박스’는 어르신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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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