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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산서면, ‘제5회 산서희망무지개축제’ 열려

 

장수군 산서면은 21일 산서 시장 일원에서 ‘제5회 산서희망무지개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서희망무지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고동금)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최한주 군의장, 박용근 도의원, 한국희 군의원, 관내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파로 건강을’이라는 부제를 정해 양파음식체험·양파 전시, 외국음식체험 등 마을공동체부스운영, 주민 동아리 공연,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고동금 위원장은 “회를 거듭할수록 산서면의 특색을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산서면민들과 각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풍성한 가을의 초입에 열린 제5회 산서희망무지개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내방객들에게 낭만과 추억을 선사했다”며 “무지개축제가 장수군의 가을철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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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