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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칭)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이름을 지어주세요”

2026년 3월 개원 앞두고 기관명 공모… 오는 28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 중인 (가칭)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의 기관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칭)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은 실내․외 체험시설을 갖춘 유아 전용 체험장으로 옛 순창 구림중학교 부지에 연면적 2,143m2 규모로 설립된다.

 

기관명 공모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든 직원(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과 순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8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angel258@jbedu.kr), 인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최종 기관명은 교직원 선호도 조사 및 기관명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가칭)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 설립을 통해 도내 유아들의 놀이체험 기회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동부권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자유로운 놀이와 체험이 가능한 유아 체험장 설립 취지에 적합한 기관명 선정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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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