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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계남면지사협,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

 

장수군 계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임민규, 민간위원장 조해순)는 동절기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 8가구에게 사업비 400만원으로 가구당 50만원(약416리터) 상당의 가정용 난방유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을 선정‧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대상자들이 필요할 때 지정된 주유소에 전화를 하면 직접 배달해주는 방식이며 위원들이 직접 발굴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난방유 쿠폰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조해순 위원장은 “추운 겨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 힘든 계절이 될 수 있어 난방유 지원을 통해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세심히 살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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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