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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읍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 나눔

 

장수군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용호, 민간위원장 김점옥)가 장수읍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여름이불 지원에 이어 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 30가구에 겨울이불 세트를 전달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또한, 협의체 위원 20여 명은 겨울철 추위 등으로 인한 가정 안팎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예찰활동도 병행했다.

 

김점옥 위원장은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감동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호 읍장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신 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며 “올 겨울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겨울나기 이불이 전달돼 취약계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장수읍 찾아가는 복지팀과 협력해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사업을 통해 주거 위험요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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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